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제411조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을 이용하여 받침목ㆍ자갈과 그 밖의 궤도 관련 작업 자재를 운반ㆍ설치ㆍ살포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자재의 붕괴ㆍ낙하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이나 보호망을 설치하거나 로프를 거는 등의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을 이용하여 받침목ㆍ자갈과 그 밖의 궤도 관련 작업 자재를 운반ㆍ설치ㆍ살포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자재의 붕괴ㆍ낙하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이나 보호망을 설치하거나 로프를 거는 등의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