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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제411조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을 이용하여 받침목ㆍ자갈과 그 밖의 궤도 관련 작업 자재를 운반ㆍ설치ㆍ살포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자재의 붕괴ㆍ낙하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이나 보호망을 설치하거나 로프를 거는 등의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궤도 보수ㆍ점검작업의 위험 방지 →

제2절 궤도 보수ㆍ점검작업의 위험 방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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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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