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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제206조

제20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제205조의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상황 등을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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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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