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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제204조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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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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