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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5조(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5조(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제205조

제205조(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ㆍ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ㆍ점검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ㆍ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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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차량계 건설기계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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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5조(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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