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조립ㆍ해체 시 점검사항)

조립ㆍ해체 시 점검사항

제207조

제207조(조립ㆍ해체 시 점검사항) ①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기에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부착할 것 2.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기가 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3. 그 밖에 조립ㆍ해체에 필요한 사항은 제조사에서 정한 설치ㆍ해체 작업 설명서에 따를 것 ②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 권상용 와이어로프ㆍ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5.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6.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7.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ㆍ마모ㆍ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항타기 및 항발기 →

제2관 항타기 및 항발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조립ㆍ해체 시 점검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