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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제211조

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가 5 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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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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