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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0조(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제210조

제210조(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로 제63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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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0조(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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