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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3조(널말뚝 등과의 연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3조(널말뚝 등과의 연결)

널말뚝 등과의 연결

제213조

제213조(널말뚝 등과의 연결) 사업주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ㆍ도르래 등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샤클ㆍ고정철물 등을 사용하여 말뚝ㆍ널말뚝 등과 연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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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3조(널말뚝 등과의 연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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