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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시스템 비계의 구조

제69조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직재ㆍ수평재ㆍ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5.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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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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