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127조
제127조(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선풍기ㆍ송풍기 등의 회전날개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망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7조(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127조(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선풍기ㆍ송풍기 등의 회전날개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망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7조(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