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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7조(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7조(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127조

제127조(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선풍기ㆍ송풍기 등의 회전날개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망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절 사출성형기 등 →

제8절 사출성형기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7조(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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