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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5조(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 등)

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 등

제125조

제125조(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 등) 사업주는 신선기의 인발블록(drawing block) 또는 꼬는 기계의 케이지(cage)로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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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5조(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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