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기계의 덮개 등
제128조
제128조(포장기계의 덮개 등) 사업주는 종이상자ㆍ자루 등의 포장기 또는 충진기 등의 작동 부분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포장기계의 덮개 등
제128조(포장기계의 덮개 등) 사업주는 종이상자ㆍ자루 등의 포장기 또는 충진기 등의 작동 부분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8조(포장기계의 덮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