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기의 북이탈방지장치
제124조
제124조(직기의 북이탈방지장치) 사업주는 북(shuttle)이 부착되어 있는 직기(織機)에 북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4조(직기의 북이탈방지장치)
직기의 북이탈방지장치
제124조(직기의 북이탈방지장치) 사업주는 북(shuttle)이 부착되어 있는 직기(織機)에 북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4조(직기의 북이탈방지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