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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4조(직기의 북이탈방지장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4조(직기의 북이탈방지장치)

직기의 북이탈방지장치

제124조

제124조(직기의 북이탈방지장치) 사업주는 북(shuttle)이 부착되어 있는 직기(織機)에 북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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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4조(직기의 북이탈방지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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