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7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7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제387조

제387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화물취급 작업 등 →

제1절 화물취급 작업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7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