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제387조
제387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7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제387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7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