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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2조(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2조(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392조

제392조(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적단을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하적단을 쌓는 경우에는 기본형을 조성하여 쌓아야 한다. ③ 하적단을 헐어내는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층계를 만들면서 헐어내어야 하며, 중간에서 헐어내어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화물취급 작업 등 →

제1절 화물취급 작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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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2조(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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