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의 적재
제393조
제393조(화물의 적재) 사업주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할 것 2.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도록 할 것 3.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4.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을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3조(화물의 적재)
화물의 적재
제393조(화물의 적재) 사업주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할 것 2.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도록 할 것 3.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4.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을 것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3조(화물의 적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