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3조(화물의 적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3조(화물의 적재)

화물의 적재

제393조

제393조(화물의 적재) 사업주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할 것 2.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도록 할 것 3.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4.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을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화물취급 작업 등 →

제1절 화물취급 작업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3조(화물의 적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