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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유해성 등의 주지

제661조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3.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4.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5.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65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해요인 조사 및 그 결과, 제658조에 따른 조사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6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해요인 조사 결과를 해당 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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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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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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