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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제658조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등 →

제2절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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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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