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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가스등의 용기

제234조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장소에 설치ㆍ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가.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다. 위험물 또는 제236조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2.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3.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4.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5.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6.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7.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8.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9.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10. 용기의 부식ㆍ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 →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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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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