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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제231조

제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기계ㆍ기구를 작동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수시로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인화성 액체로 세척ㆍ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전기기계ㆍ기구를 작동시켜야 한다. 1.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으로 폭발위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해당 물질의 공기 중 농도가 인화하한계값의 2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환기를 유지할 것 2. 조명 등은 고무, 실리콘 등의 패킹이나 실링재료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봉할 것 3. 가열성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척 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과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장치 등의 조치를 할 것 4. 방폭구조 외의 스위치와 콘센트 등의 전기기기는 밀폐 공간 외부에 설치되어 있을 것 ③ 사업주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폭성능을 갖는 전기기계ㆍ기구에 대해서는 제1항의 상태 및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작동시킬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 →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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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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