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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6조(물과의 접촉 금지)

물과의 접촉 금지

제226조

제226조(물과의 접촉 금지) 사업주는 별표 1 제2호의 물반응성 물질ㆍ인화성 고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 밀폐된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하거나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건축물 내에 보관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 →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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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6조(물과의 접촉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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