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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3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3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제293조

제293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을 포함한다)의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플랜지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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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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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3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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