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장치실의 구조 등
제292조
제292조(가스장치실의 구조 등) 사업주는 가스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2.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3.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2조(가스장치실의 구조 등)
가스장치실의 구조 등
제292조(가스장치실의 구조 등) 사업주는 가스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2.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3.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2조(가스장치실의 구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