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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

사용 전의 점검 등

제277조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안전검사내용을 점검한 후 해당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분해하거나 개조 또는 수리를 한 경우 3.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경우 외에 해당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사용하는 원재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설비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2. 안전밸브ㆍ긴급차단장치 및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ㆍ압축장치ㆍ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화학설비ㆍ압력용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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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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