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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8조(개조ㆍ수리 등)

개조ㆍ수리 등

제278조

제278조(개조ㆍ수리 등) 사업주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2. 작업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할 것 3. 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화학설비ㆍ압력용기 등 →

제4절 화학설비ㆍ압력용기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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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8조(개조ㆍ수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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