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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

계측장치 등의 설치

제273조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 사업주는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을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설비(이하 "특수화학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3.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화학설비ㆍ압력용기 등 →

제4절 화학설비ㆍ압력용기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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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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