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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5조(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제145조

제145조(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간격을 0.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0.3미터 이하로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2. 크레인 거더(girder)의 통로 끝과 크레인 거더의 간격 3. 크레인 거더의 통로로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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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5조(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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