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제145조
제145조(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간격을 0.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0.3미터 이하로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2. 크레인 거더(girder)의 통로 끝과 크레인 거더의 간격 3. 크레인 거더의 통로로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