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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제143조

제143조(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中震) 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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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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