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498조
제49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지유해물질"이란 영 제87조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한다. 2.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이란 실험실ㆍ연구실 또는 검사실에서 물질분석 등을 위하여 금지유해물질을 시약으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용도로 조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실험실등"이란 금지유해물질을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정의
제49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지유해물질"이란 영 제87조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한다. 2.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이란 실험실ㆍ연구실 또는 검사실에서 물질분석 등을 위하여 금지유해물질을 시약으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용도로 조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실험실등"이란 금지유해물질을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8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