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8조(전체환기장치의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8조(전체환기장치의 설치)

전체환기장치의 설치

제608조

제608조(전체환기장치의 설치) 사업주는 분진작업을 하는 때에 분진 발산 면적이 넓어 제607조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설비 등의 기준 →

제2절 설비 등의 기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8조(전체환기장치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