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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제609조

제60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제607조 또는 제6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는 별표 17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설비 등의 기준 →

제2절 설비 등의 기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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