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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1조(설비에 의한 습기 유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1조(설비에 의한 습기 유지)

설비에 의한 습기 유지

제611조

제611조(설비에 의한 습기 유지) 사업주는 제6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진작업장소에 습기 유지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분진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그 설비를 사용하여 해당 분진작업장소를 습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설비 등의 기준 →

제2절 설비 등의 기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1조(설비에 의한 습기 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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