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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

제157조

제157조(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 사업주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운전방법 및 고장이 났을 경우의 조치방법을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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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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