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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5조(운반구의 정지위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5조(운반구의 정지위치)

운반구의 정지위치

제155조

제155조(운반구의 정지위치) 사업주는 리프트 운반구를 주행로 위에 달아 올린 상태로 정지시켜 두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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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5조(운반구의 정지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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