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트제73조제73조(덕트)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의 덕트(duct)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2.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3.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4.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5.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