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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볼트ㆍ너트의 풀림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볼트ㆍ너트의 풀림 방지)

볼트ㆍ너트의 풀림 방지

제97조

제97조(볼트ㆍ너트의 풀림 방지) 사업주는 기계에 부속된 볼트ㆍ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ㆍ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볼트ㆍ너트의 풀림 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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