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트ㆍ너트의 풀림 방지
제97조
제97조(볼트ㆍ너트의 풀림 방지) 사업주는 기계에 부속된 볼트ㆍ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ㆍ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볼트ㆍ너트의 풀림 방지)
볼트ㆍ너트의 풀림 방지
제97조(볼트ㆍ너트의 풀림 방지) 사업주는 기계에 부속된 볼트ㆍ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ㆍ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볼트ㆍ너트의 풀림 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