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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제91조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①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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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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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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