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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8조(재료)

재료

제328조

제328조(재료) 사업주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일정 강도에 이르기까지 그 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로 변형ㆍ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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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8조(재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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