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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7조(전자파에 의한 기계ㆍ설비의 오작동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7조(전자파에 의한 기계ㆍ설비의 오작동 방지)

전자파에 의한 기계ㆍ설비의 오작동 방지

제327조

제327조(전자파에 의한 기계ㆍ설비의 오작동 방지) 사업주는 전기 기계ㆍ기구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하여 기계ㆍ설비의 오작동을 초래함으로써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ㆍ기구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크기가 다른 기계ㆍ설비가 원래 의도된 대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것 2. 기계ㆍ설비는 원래 의도된 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전자파 내성을 가지도록 하거나, 이에 준하는 전자파 차폐조치를 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 예방 →

제4절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 예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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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7조(전자파에 의한 기계ㆍ설비의 오작동 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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