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위치의 이탈금지
제41조
제41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기계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 양중기 2. 항타기 또는 항발기(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 3. 양화장치(화물을 적재한 상태)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는 운전 중에 운전위치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운전위치의 이탈금지
제41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기계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 양중기 2. 항타기 또는 항발기(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 3. 양화장치(화물을 적재한 상태)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는 운전 중에 운전위치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