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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4조(경보설비 등)

경보설비 등

제434조

제434조(경보설비 등)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기체인 경우에는 해당 기체의 용적 1세제곱미터를 2리터로 환산한다)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물질이 샐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경보설비를 설치하거나 경보용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이 새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약제ㆍ기구 또는 설비를 갖추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

제3절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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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4조(경보설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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