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포장화물의 취급
제400조
제400조(베일포장화물의 취급) 사업주는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베일포장으로 포장된 화물을 하역하는 경우에 그 포장에 사용된 철사ㆍ로프 등에 훅을 걸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0조(베일포장화물의 취급)
베일포장화물의 취급
제400조(베일포장화물의 취급) 사업주는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베일포장으로 포장된 화물을 하역하는 경우에 그 포장에 사용된 철사ㆍ로프 등에 훅을 걸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0조(베일포장화물의 취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