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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6조(무포장 화물의 취급방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6조(무포장 화물의 취급방법)

무포장 화물의 취급방법

제396조

제396조(무포장 화물의 취급방법) ① 사업주는 선창 내부의 밀ㆍ콩ㆍ옥수수 등 무포장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시프팅보드(shifting board), 피더박스(feeder box) 등 화물 이동 방지를 위한 칸막이벽이 넘어지거나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칸막이벽을 해체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진공흡입식 언로더(unloader) 등의 하역기계를 사용하여 무포장 화물을 하역할 때 그 하역기계의 이동 또는 작동에 따른 흔들림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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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6조(무포장 화물의 취급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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