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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9조(수상의 목재ㆍ뗏목 등의 작업 시 위험 방지)

수상의 목재ㆍ뗏목 등의 작업 시 위험 방지

제399조

제399조(수상의 목재ㆍ뗏목 등의 작업 시 위험 방지) 사업주는 물 위의 목재ㆍ원목ㆍ뗏목 등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에 인명구조용 선박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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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9조(수상의 목재ㆍ뗏목 등의 작업 시 위험 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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