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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2조(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2조(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제282조

제282조(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① 사업주는 건조설비에 부속된 전열기ㆍ전동기 및 전등 등에 접속된 배선 및 개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조설비 전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위험물 건조설비의 내부에서 전기불꽃의 발생으로 위험물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배선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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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2조(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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