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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3조(건조설비의 사용)

건조설비의 사용

제283조

제283조(건조설비의 사용) 사업주는 건조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내부를 청소하거나 환기할 것 2.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에 의하여 폭발ㆍ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시킬 것 3.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하여 가열건조하는 건조물은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할 것 4. 고온으로 가열건조한 인화성 액체는 발화의 위험이 없는 온도로 냉각한 후에 격납시킬 것 5. 건조설비(바깥 면이 현저히 고온이 되는 설비만 해당한다)에 가까운 장소에는 인화성 액체를 두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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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3조(건조설비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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