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계등의 사용 금지 등
제354조
제354조(굴착기계등의 사용 금지 등) 터널건설작업에 관하여는 제342조 및 제344조를 준용한다.
굴착기계등의 사용 금지 등
제354조(굴착기계등의 사용 금지 등) 터널건설작업에 관하여는 제342조 및 제344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4조(굴착기계등의 사용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