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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3조(시계의 유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3조(시계의 유지)

시계의 유지

제353조

제353조(시계의 유지)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터널 내부의 시계(視界)가 배기가스나 분진 등에 의하여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기를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 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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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3조(시계의 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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