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계등의 유도
제344조
제344조(굴착기계등의 유도) ①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 굴착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로 후진하여 근로자에게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굴착기계등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굴착기계등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4조(굴착기계등의 유도)
굴착기계등의 유도
제344조(굴착기계등의 유도) ①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 굴착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로 후진하여 근로자에게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굴착기계등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굴착기계등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4조(굴착기계등의 유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