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지보공의 재료
제345조
제345조(흙막이지보공의 재료)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의 재료로 변형ㆍ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흙막이지보공의 재료
제345조(흙막이지보공의 재료)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의 재료로 변형ㆍ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5조(흙막이지보공의 재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